김형설 손 들어 준 서울회생법원, DIP 허가..."자금 지원 가능"
김형설 대표 측,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경영 악화로 위기를 겪은 메쉬코리아가 김형설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가운데 김대표와 유정범 의장이 이사회의 효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배달·물류 대행 업체인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지난 25일 의사회를 통해 유정범 의장을 해임하고 김형설 부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3일 김 대표 측의 변호인이 <녹색경제신문>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의결이 완료된 후 바로 대표이사변경등기 접수가 이루어 졌고, 이날 등기상으로 변경이 완료 됐다.
의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hy에 회사를 매각하는 안건들도 결의됐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전 주주사가 회사를 hy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했고, 법원에 자금 차입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안(DIP‧Debtor In Possession)을 제출했다. DIP는 구제 금융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기존 경영진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DIP를 공식적으로 허가했으며, 이에 hy는 긴급자금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유정범 의장은 대표이사 선임 뿐만 아니라 hy 매각 안건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장에 따르면 의사회 소집일 선정과 소집 공고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것.
유정범 의장은 “주주간합의서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이사회 소집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김형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2주간의 사전 통지를 지킬 필요 없이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사전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사회 의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형설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로 메쉬코리아 및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지난 1월 17일이 소집 통지를 한 날이며 이날 유정범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사회 당일 장소 봉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소변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녹색경제신문>에 “이사회는 모든 대표이사가 참석에 응했었다”며 “유 의장도 이사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당일 스스로 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소 변경에 있어서도 이동시간도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수정된 장소와 시간을 공시했다”면서 “변경된 장소는 걸어서 7~8분 거리로 유 의장이 참석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측은 현재 유 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상으로 답변서를 준비 중이며 유 의장의 ’회삿돈 인출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확대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