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협,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한의계 동참 촉구
- 손보업계 '과잉진료'에 한의계 '환자 진료권 보장' 주장
손해보험협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비에 대한 진료수가 개선에 나섰다.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손해보험협회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성명서'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지난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추가 처방이 가능해 환자의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손해액 증가 배경으로 한방 진료비 급증을 꼽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지난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 500억원으로 감소(12.5%↓)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폭증(317%↑)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향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