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움직임 급물살...‘시중은행은 울상, 저축은행은 방긋’
상태바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움직임 급물살...‘시중은행은 울상, 저축은행은 방긋’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30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권 파산 사태 및 뱅크런 방지 목적
저축은행 내 5천만원 안팎 예금 이용자 48.3%
“5천만원 이상 예금자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것”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금융당국이 20년간 변동이 없던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파산 사태 및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보다 많은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금융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기존 시중은행을 이용하던 고객이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예금 중 5천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전체 98.1%로 확인됐다. 이중 은행권은 전체 97.8%이며, 저축은행은 96.7%다. 다만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의 예금 비중이 저축은행은 48.3%, 은행은 2.8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저축은행 이용자의 절반이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원 안팎에서 예금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도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금리가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이 늘어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의심하는 소비자층이 많았다”며, “동시에 미국 SVB 파산 사태가 발생되기 전부터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인근 국가보다 낮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 SVB 사태로 인해 그동안 묵살해왔던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드디어 진전을 보이게 됐다”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5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만 예금상품을 이용했던 소비자층들이 1억원 안팎으로 규모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보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금 및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 예금을 가리킨다. 단, 예금자가 정부·공공기관·부보금융회사인 경우는 제외된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중소 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도 적용 시기가 오는 8월로 예정되면서 너무 늦은 대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매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1억원으로 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 잔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동일하지만 납부하는 금액은 2배로 늘어난다. 시중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은 감당가능한 금액이지만 중소 저축은행에겐 오히려 재정에 큰 부담을 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다른 관계자는 “분명 금융당국은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며, “최근 PF 대출 리스크 문제도 발생된 마당에 8월 적용은 너무 늦은 대처다. 일단 예금자 보호한도부터 올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일괄 적용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