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계약 임의 해지할 가능성도 존재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 전망을 놓고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TV 수신료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와의 협의가 불발된다면 한전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과 분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KBS의 수신료 청구서를 전기요금 청구서와 따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방안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만들고 발송까지 따로 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5조원의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한전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전은 KBS로부터 받는 징수 수수료율을 현재의 6.2%에서 30%대로 높여 분리 징수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KBS는 분리 징수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KBS 사이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한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KBS와 계약을 임의 해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 KBS는 한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KBS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한전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앞서 방통위 역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한전과 KBS의 위탁 계약 중 '통합 징수' 부분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분리 징수로 수신료 납부액이 줄면 한전의 수수료 이익(6.15%)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TV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한전은 그중 423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번 주 내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