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억제, 교통범죄 인식 전환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필요
- 처벌강화 및 보험료 할증·보상제한·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폭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동잠금장치(알코올 록)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등에 의한 보험금 증가는 선의의 보험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인식 강화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용식 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과거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GDP 대비)은 독일은 0.7%, 일본 1.4%, 영국 1.5%인 반면 우리나라는 2.3%에 달했다. 또한 같은기간 인구 10만명당 음주사고 사망자 수에서도 우리나라 0.57로 영국 0.32, 독일 0.27, 일본 0.13 보다 높았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이에 더해 최소 33%, 최대 266% 보험료를 할증을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해 오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2007년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폭 확대,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및 처벌을 강화했는데, 보험료 할증 폭 확대와 사고부담금 제도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나마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필요하고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종합보험 가입여부가 대부분 교통범죄 양형 감경요소에 포함돼 있어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될 수 없으며, 음주 입증을 위한 제도(증거수집을 위해 강제 채혈 등)가 보완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 힘든 구조라며,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형사정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