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엔씨 대 웹젠 1심 엔씨 승소…리니지라이크 게임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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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엔씨 대 웹젠 1심 엔씨 승소…리니지라이크 게임 제동 걸리나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3.08.1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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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르의 게임에 영향 미칠 가능성도 있어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18일, 웹젠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보통 게임들은 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소위 라니지라이크 게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MMORPG ‘R2M’이 ‘리니지M’을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1심을 통해 받아들여졌다. 반면 웹젠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게임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리니지라이크라는 말처럼 많은 MMORPG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아키에이지워’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게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워’ 출시 이후 많은 게임 사용자들이 유사성을 지적했고 이에 사내외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 역시 수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과거 ‘팜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신의 게임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받아들여졌다. 반면 2심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이 인정되며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게임 규칙에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MMORPG이며 그 중 상당수는 소위 리니지라이크 방식의게임이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승소는 향후 비슷한 게임의 서비스 및 제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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