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주의보···안전운전 위한 車보험 특약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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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주의보···안전운전 위한 車보험 특약 관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8.3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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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교통사고 사망자 20% 육박...안전사고 주의 필요
- 교통안전 위해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 특약 통해 가족 및 형제자매 외 대리운전자 등 타인도 사고 시 보장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Unsplash]

 

가을 행락철인 9월, 10월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여름 휴가철보다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보장특약도 소비자 이목을 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월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19.3%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다. 특히 나들이나 여행 시에는 장거리 운전이 잦고 지인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 등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타인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면책 사고 발생률이 평상시 대비 11.4%나 높고, 렌터카 사고의 경우에도 평상시 대비 6.9% 증가한 9823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올 여름 지속된 집중호우 등으로 뒤늦은 휴가안파와 함께 가을 행락철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며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에 유의하고 이동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 풀 꺾인 무더위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풀이다.

이에 차량 사고 상황별 피해에 적절히 대응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보장특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악사손해보험의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통해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전에 지정해 보험료를 할인 받는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 본인만 운전하는 경우 외에도 ‘부부운전자 한정(본인+배우자)’, ‘가족운전자 한정(가족 모두)’,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가족모두+형제자매)’과 더불어,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본인+타인1명)’으로 보험 가입자가 지정한 가족 외 타인도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에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플랜을 마련한 ‘KB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특히 보험기간 중 1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운전자의 연령한정 및 범위한정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처리가 가능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마련했다. 이는 가입자 필요시 추가 가능한 자동차보험 특약 중 하나로, 휴가철이나 명절, 여행 등 차량을 대여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임시로 가입자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가입할 수 있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 가능하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원데이자동차보험도 행락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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