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통해 연간 300~500억원 진료비 절감 기대
- 첩약 사전조제 원칙적 제한...1회 최대 처방일수 7일로 조정
-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도 구체화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는 한방진료비를 보다 합리화할 방침이다.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대상 첩약의 사전조제를 막고 약침 횟수도 제한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치료관행을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는 1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된다. 또한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0~1주간은 매일 약침 시술이 가능하나 2~3주에는 주 3회, 4~10주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이 필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