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병운·권순호 등 내부 후보 압축...뚜렷한 적임자 없어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지었다. 정 대표는 '중징계'가 확정됨에따라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성과를 인정받 6년간 장수 CEO자리를 지켜왔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했으나, 결론적으론 용퇴를 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승소한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정 사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NH투자증권의 경우 정 대표의 뒤를 이을 적임자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NH투자증권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압축 과정에서 정영채 단독 후보를 추대했다. 당시 롱리스트에는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부문 대표 등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포함해 약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포함됐었다.
당시 임추위는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과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 사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난 2021년 승진한 IB1사업부대표 윤병운 부사장과 IB2사업부대표 최승호 부사장을 비롯해 OCIO사업부대표 권순호 전무 등이 유력한 차기 대표가 거론된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