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 녹색 표준에 맞는 제품만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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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책] 녹색 표준에 맞는 제품만 팔 수 있다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 승인 2023.12.06 2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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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녹색경제 시대 소비재 ‚디지털 제품 여권제‘ 표준화 법(法)
- EU단일시장 내 기업들, 2024년부터 시행 앞서‚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12월 4일 늦은 밤 시간까지 열린 회의 끝에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법안(Ecodesign for Sustainable Design Regulation, 이하 EU 에코디자인 법)의 입법을 위한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이로 해서 EU 의회 입법 담당자들과 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은 법안 제정을 위한 초안 작성을 시작한지 약 2년 만에 이 법안의 개략적 내용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Photo: Joshua Lawrence=Unsplash
Photo: Joshua Lawrence=Unsplash

‚EU 에코디자인 법’은 EU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각종 소비재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설계 단계부터 수명이 길고, 고장 시 수리 및 폐기 시 재활용에 용이한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 제품을 디자인 하도록 장려하려는 순환경제 원리에 기초한 녹색 친환경 법안이다.

도입을 앞둔 새 EU 에코디자인 법안은 특히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대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일명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이라 불리기도 한다. EU가 2009년 구축한 친환경 경제 정책 지령을 실제 법안으로 도입한 것으로 오는 2024년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령, 가장 소비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부터 TV와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과 의류나 실내장식용 직물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와 판매자가 ‚디자인(design)’ 작업을 투여해 생산한 모든 제품이 이 법 집행에 포함된다. 사용 후 폐기된 제품 외에도 도소매업 창고에서 판매된적 없는 신상품을 무단 파괴 및 폐기처리하는 관행도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들 역시 한 번 구입한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고 쓰다 버리기 보다는 가급적 고쳐서 오래 쓰고 부득이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독려될 전망이다.

그러기 위해서 디자인 용품 제조업체들은 초기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리와 재활용이 용이한 이른바 ‚녹색 제품(green products)를 디자인해 판매해야만 EU 소비재 시장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 유행과 재고에 민감한 의류 및 신발업계 긴장

EU 에코디자인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소비재 및 전자제품 업계 말고도 긴장하는 산업분야는 직물업계다.

이 법안은 판매되지 않고 유행이 지나 폐기되는 각종, 직물 상품, 의류, 신발류, 가구류(특히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 등)의 폐기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조항은 올 2023년 5월 열린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두 회원국이 앞장서 법안에 포함시키는데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이 통과 후 첫 2년 동안 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은 6년 법 추진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법을 어긴 판매자와 소비자는 모두 벌금형을 받게 되나 처벌 등급 및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EU 회원국 대표들의 입법안 토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U 법은 EU 소비자들의 지출 비용 절약과 부품 폐기물 감축을 위해 EU 시장에서 판매할 모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폰 충전 단자를 USB-C 방식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했다. 

또한 EU는 전기를 소모하는 가전제품이 꺼져(offmode) 있거나 대기 모드(standby mode) 상태에서 전력 소모를 추가로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4년 동안 2단계에 걸쳐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이 기술적 에너지 절약 기능을 제품에 추가하는 규칙도 강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군 대다수에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하는 애플(Apple)은 이 법안이 발표된 2021년 9월 당초 EU의 충전 단자 통합 규칙은 혁신을 저해한다며 EU의 법안에 반발했으나 이미 애플 아이폰 15 모델과 아이패드 및 맥북 제품군은 이미 USB-C 방식 충전 단자로 교체돼 디자인돼 나오고 있다.

또, EU는 올 6월 애플 측에 EU 에코디자인 법안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스마트폰 배터리를 포함한 기기 내장 재충전식 배터리를 소비자가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달라고 강제한 바 있다.

EU의 에코디자인 법안은 2021년 입법화된 미국 마르누슨-모스 제품보증 법안(Magnuson-Moss Waranty Act)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된 소비자가 스스로 스마트폰이나 PC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안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줄곧 애플 매장 수리 정책을 강요해왔던 애플은 올 2023년 8월 소비자의 수선할 권리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직접 부품 교체, 수리, 변형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을 전환했다.

애플의 그 같은 입장 변화는 미국과 유럽 양대 시장에서 소비자(스스로 수선할 권리)와 정책 차원(제품 수명 연장, 자원순환, 폐기물 및 환경오염 감축) 법안의 강력한 요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리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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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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