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단독 VS 통합... 공정위 ‘갑질’ 기업 산정 기준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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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단독 VS 통합... 공정위 ‘갑질’ 기업 산정 기준의 ‘모호성’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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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갑질' 의혹 관련해 온·오프 단독 VS 통합 산정 기준 '모호성' 떠올라
공정위, “CJ올리브영 헬스·뷰티(H&B)업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해"
업계, "공정 경쟁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장 구분 기준과 규율 필요"

최근 유통업계에서 ‘갑질’ 의혹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를 단독으로 볼 것인지, 통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H&B스토어 CJ올리브영은 ‘갑질’ 논란에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올랐다. CJ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한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고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H&B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유보(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6000억원이 아닌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최근 유통업계 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시장 구분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떠올랐다. [사진= CJ올리브영]
최근 유통업계 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시장 구분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떠올랐다. [사진= CJ올리브영]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통업계에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시장 구분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 획정을 보류한 채, CJ올리브영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에 올리브영 행사 기간에 해당하는 당월과 전월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의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CJ올리브영이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을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애매한 부분은 H&B 스토어를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공정위는 사실상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CJ올리브영이 속한 H&B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골자다.

실제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인정했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선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공정거래법에서 사실상 인정한 것이 이번 첫 사례라고 설명한다.

이어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장 구분 기준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1일 <녹색경제신문>에 “공정거래법 상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갑질’ 기업 산정 기준도 희석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구분 기준과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CJ올리브영의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방침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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