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에 '스트레스 DSR' 도입까지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가 올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청년도약계좌 등 관련 금융지원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의 대상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차주들도 어플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그 범위가 신용대출의 경우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지원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돼 확인 가능한 소득이 육아휴직 급여뿐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혜택은 1년간 최대 0.5%p 추가 금리 인하에 보증료 0.7%p 면제가 더해져 1.2%p로 늘어난다.
규제의 변화 : '스트레스 DSR' 도입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DSR 한도 산정시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부과한다. 다만,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업권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연내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편리해지는 금융,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올해에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출시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여러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앱 간편모드'가 저축은행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경우에도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앱 간편모드'는 금융 모바일앱에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 및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드로, 고령자를 위해 지난해 출시된 바 있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는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그에 대한 감독 및 제재도 이루어진다.
금융의 책임 강화
금융의 책임은 강화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와 공시가 강화되고,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금융권 내부통제 역시 강화된다.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