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측,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만km가 맞아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만 관련 정보 제공중
자동차 녹스센서 보증기간을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녹스센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측정해 E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교체주기는 10만km 내외라고 전해진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은 녹스센서의 보증기간이 ‘5년 또는 8만km’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다른 운전자들은 ‘7년 또는 12만km’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 운전자 A씨는 “경고등이 떠서 점검을 받아보니 녹스센서를 교체해야 하고 비용은 약 120만원 정도 든다고 했다”면서, “비싼 것 같아서 교체비용과 교체키트 등을 알아보다보니 10만km 이상 탔는데 녹스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8만km까지 보증을 안해준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보크 차량을 10만km 이상 주행한 상태로 녹스센서의 보증기간이 5년에 8만km일 경우 무상교체를 받을 수 없지만, 7년에 12만km일 경우 무상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스센서를 교체한 운전자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녹스센서 보증기간과 관련된 정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지목한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5년 또는 8만km’라고 주장했으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끝에 ‘7년 또는 12만km’라고 인정을 받아 무상수리를 받았다는 경험담도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동일 자동차 제작사에서 녹스센서를 수리한 운전자들 중 다수는 5년 또는 8만km를 기준으로 무상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녹스센서 보증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관련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가 7년 또는 12만km로 보증기간이 적용되고,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km로 적용된다”면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분류는 시행규칙 20에 있는데, 비고 2번에 보면 위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와이어와 위 표 부품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녹스센서가 이 여기서 말하는 센서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녹스센서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표 18에서 그 외 부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년 또는 8만km가 보증기간이 맞다”면서,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번 배출가스 전환장치 중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e, NOx Trap)를 녹스센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스센서 보증기간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온다”면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상향해서 무상수리를 해주는 경우나 제작사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보증기간을 상향해줄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 10곳 중 자동차 부품 보증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단 3곳이었다.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는 네이버에 ‘기업명과 녹스센서 보증기간’을 검색할 경우 자동차 부품의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 벤츠·푸조·BMW·포드·폭스바겐·랜드로버·아우디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