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은 후보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인 4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과학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인 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세 곳이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통신 사업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경매 절차가 있는 등록제에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만 파악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 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4통신사가 선정된다고 해도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시선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통신업의 사업적 특성과 3개 후보사의 재정상황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업계 종사자들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4통신사의 성공요건은 ‘28㎓의 낮은 수익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파수 경매 참여 조건도 정부 제안안이 지난번 SKT・KT・LGU+ 이동통신3사가 참여한 경매보다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더 파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이때문이었다. 28㎓의 낮은 수익성을 극복할만한 킬러콘텐츠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 없이는 4통신사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내 통신업계의 한 재직자는 “대형 이통사들이 포기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며,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켜봐야 알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