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 "8년간 동거인에 지출액 6.1억원 불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본격 재판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지출된 돈은 6억원대에 불과하고, 10여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에 노소영 관장 측에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다.
오늘(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7일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제시한 자료는 최태원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희영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당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태원 회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노소영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오늘(18일) 이 사건 첫 변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태원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희영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지만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며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노소영 관장과 세 자녀들이 전부 합해 30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태원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소영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태원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소영 관장 측이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가 2000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관측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