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공지 후 해당 건 보상 요구했지만 BMW측 거부
-국토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해도 조건 충족시 보상해야
2011년식 BMW 528i를 소유하고 있는 A씨, 지난해 3월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엔진 경고등이 점등됐고, 이후에는 80km 이상으로 가속이 안되더니 엔진에서 ‘촬촬촬’하는 이상한 소리까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곧장 자동차 정비업체에 방문해 차량을 점검했고, ‘흡기+배기 바노스’, ‘텐셔너’, ‘충격센서 휠’, ‘칼라볼트 2개’, ‘헤드커버 앗세이’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26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이 수리한 부분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MW코리아 리콜 부서에 연락해서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이츠모터스 BMW 서비스센터와 BMW코리아 고객센터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리콜 시행 전 사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시행 전 사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는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제31조의2에는 ‘자동차 제작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조항’이 나와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보상을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결함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소유주가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의 보상 규정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일단 사실관계와 대상여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고, 생산기간과 차량형식에 따른 차대번호 이런 게 다 맞아서 대상 차량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의 차량은 명확한 리콜 대상이고, 보상받을 수 요건은 갖췄나?’
본지는 A씨의 차량정보를 받아서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봤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결과 리콜 대상이라고 나왔다. 총 4건의 리콜이 필요한 차량으로, 2건은 이미 받은 상태였고 2건은 리콜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었다. A씨가 리콜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2건 중 1건을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수리한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에게 해당 차량번호를 제공하고,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담당자 역시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이 맞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이 맞지만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사설 정비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법 상으로는 통상 결함 사실 공개일 1년 또는 조사가 시작된 날 보다 빠른 날인데 이 건은 아마 결함 사실 공개가 오래전에 됐을 것이고, 2014년도에 리콜을 한번 했던 걸 추가하는 건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보상기간은 2013년 8월 30일 이후에 소유주가 직접 수리한 건는 모두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상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을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임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A씨는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점검내역서와 영수증을 모두 제공했고, 다른 서류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리콜 대상임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을 예외적인 이유가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BMW코리아측으로부터 보상을 미루거나 못 하겠다는 취지가 설명된 별도의 통지나 문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보상을 받기 위해 BMW리콜센터, BMW커뮤니케이션 센터, 도이치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야 했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설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BMW측은 A씨의 서류를 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에 반하는 잘못된 사실만 반복해서 주장했다. 또, 사설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것을 근거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BMW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임에도 수리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A씨는 BMW코리아 고객센터, BMW코리아 커뮤니케이션 부서, BMW코리아 리콜 부서, 도이치모터스 BMW 서비스센터측에 리콜 통지 전 수리를 했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테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각각의 부서에서는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건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 '다른 부서에 연락해라' 등의 답변을 했다. 또, 일단 서류를 제출할테니 검토를 해달라는 A씨의 요청에도, 서류 제출시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지는 모든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BMW코리아측에 리콜 대상임에도 리콜 발표 전 수리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자료를 전달했고,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찾아서 제공했다. BMW코리아측은 관련 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한 후 확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본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 규정이 있고 처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할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상식적으로 리콜 개시 이전에 수리하신 내역만 증명하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국토교통령으로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정비내역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확인해보고 리콜 조치가 뜨는데 안해준다면 소유주에게 명확한 사유를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