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행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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