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 무역' 편법 막는다…우회덤핑 조사 절차 최대 4개월 단축
상태바
무역위, '불공정 무역' 편법 막는다…우회덤핑 조사 절차 최대 4개월 단축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3.06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관세법 개정안 시행
무역위, 우회덤핑 직권조사 가능해져

앞으로 대표적 불공정 무역행위 중 하나인 우회덤핑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여부를 직권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협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덤핑’이란 국제무역에서 특정 국가가 싼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수출해 무역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그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우회덤핑’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수출하는 일종의 편법 행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멕시코산 직선 형태 강철봉에 관세를 부과하자, 직선 형태를 갈고리 형태로 변형한 강철봉 수입이 급증한 사례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동안 우리 관세법에는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우회덤핑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도 기존 덤핑방지조사 대상 수입품과 별개로 보고 새롭게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취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산업피해 구제가 지연됐다.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에 따르면, 우회덤핑 조사 절차가 원심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다. 또 우회덤핑의 정의를 ‘덤핑방지물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회덤핑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상황일 경우 무역위원회의 직권조사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