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11곳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으로 구성
이 자리에서 자율배상안, 과징금 논의할 듯
국내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홍콩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기에 배상안과 과징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그리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으로 이뤄져있다.
이번 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홍콩 ELS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괄배상은 없다"며 "적합성 원칙 등을 따져 배상비율을 0%에서 100%까지 차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선 은행 측이 어느정도 자율배상에 임할지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관련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마련한 자율배상의 핵심은 수십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고려요인·MATRIX)다.
배상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0%에 해당할 수도, 100%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사례별로 40~80% 일괄배상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엔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요인과 차감요인을 규정했을 뿐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원칙을 적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조단위의 과징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을 시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공헌하기도 했다. 즉 자율배상에 임하면 조단위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배상 금액과 과징금 액수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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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행위금지위반 금소법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니 원천 계약 무효에 해당합니다. 초고위험상품 승인한 금감원도 책임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원금 전액 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