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배상 제외 예상됐으나,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다만 은행에 비해 규모 작을 것"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대에 이르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판매사 배상기준안이 발표됐다.
증권사의 경우에도 금감원 조사 결과 다수의 문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배상이 예상된다. 다만 은행과 비교해보면 기본 배상 비율이 없고 판매액이 작아 타격이 적을것으로 전망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ELS판매 채널이 온라인에 집중돼있고 손실액 자체가 은행과 비교했을때 크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고령자나 개별 사례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총 판매액 18조8000억원 중 증권사에서 판매된 금액은 3조4000억원이며, 증권사 전체 판매액 중 87.3%가 온라인에서 팔렸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 대상 증권사는 총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이다. 판매자 책임 범위 판단 기준은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 사례별 개별 기준인데 증권사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기본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1878억 원, 하반기 437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려사항은 첫째, 손실액 부담 우려로서,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 나올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되며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배상액 규모는 은행 대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은행들의 연이은 ELS 판매중단 등 주요 ELS 판매채널 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우려가 있다"며 "다만 ELS 포함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긴 하나, 최근에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파생결합증권 의존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금번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