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수사 진행 중
공장 감독 결과, 협력업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246건' 위반 사항도 적발
중부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법인·인천공장장 입건 예정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장 집중 감독을 통해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인천 공장장과 현대제철 법인이 함께 입건될 예정으로, 향후 사법 처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지난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폐수 처리 작업 중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의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률상 중대재해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면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향후 기소가 이뤄지면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개로 중부노동청은 인천공장 감독 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2월 사망사고 발생 직후 인천공장 집중 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본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협력업체를 제외한 현대제철의 법률 위반 사항은 209건에 달한다. 중부노동청은 이중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제외한 31건에 대해 입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가 없었던 사실 등이 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노동청 감독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