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칼 뽑은 중국산 철강 저가공세…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도 관세 수혜 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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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칼 뽑은 중국산 철강 저가공세…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도 관세 수혜 입을까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5.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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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및 기재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관세 종료 연장에 관한 재심사 돌입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산 철강에 최대 25%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해
반덤핑 관세 연장되면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 수혜 입을 것으로 전망
다만 후공정 철강사들은 원가 상승 우려로 반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에 돌입했다. 관세 종료 시점이 연장되면 포스코·현대제철 등의 철강사들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후공정 철강사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조치와 관련해 지난 17일부로 재심사를 시작했다.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함으로써 값싼 중국산 철강에 위협받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은 중국산 철강의 저가공세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중국산 철강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중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은 258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철강재 중에서도 중국산 철강재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철강재 수입량 402만5000톤 중 약 65%가 중국산 철강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현행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관세 부과 연장을 심사하고 있는 수입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25.82%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도 지난 3월 정부에 반덤핑 관세 종료 시점 연장을 신청했다.

향후 산업부는 국외 실사 검증 및 덤핑 재발 가능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덤핑률을 산정하고, 무역위가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장 여부 결정 시점은 올해 11월에서 내년 3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연장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의 철강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철강을 사들여 후공정을 거친 뒤 판매해 이익을 내는 후공정 철강사들은 원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덤핑 제도의 목적은 산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다”면서 “그러나 수입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시장에서 일부 철강사들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 구조가 되고 일부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면 후공정업체들의 원가는 크게 오를 것”이라며 "현재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제강사들의 캐시카우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부는 재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상반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세 부과 종료 시점 연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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