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건설사 한숨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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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건설사 한숨 덜어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5.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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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조정위원회 재가동
지역 건설업체 숨통 트일 듯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정상화될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에 돌입했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해당 분야 공사비 갈등이 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건설사 대다수는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정도 올라 적자를 본다면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LH는 공사비를 증액하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조정위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두달 정도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진행된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 별 민간협의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비 갈등이 점차 해소되며 민간건설사가 외면해 왔던 공공주택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민관합동 사업의 순손실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컨설팅을 거쳐 보전해 주도록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비가 급증한 탓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해도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면서 "부도 위기에 몰린 지역 건설업체가 많은 만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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