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초읽기…정부 “선구제 후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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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초읽기…정부 “선구제 후회수 안돼”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5.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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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치평가 난색 표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치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주택 매각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선구제와 후회수 모두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이 참석해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4일, 30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할 경우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정해졌고 상한은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얼마인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는 채권 평가액만큼을 돌려받기 때문에 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체납에 따른 선순위 조세채권,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평가된 반환채권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을 가치 평가해 3년 뒤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선구제 조치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은 7000~8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탓에 피해자가 받을 돈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 때 채권 매입에 1조8000억~2조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다만 피해주택 매각을 통한 후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 측이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단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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