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측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vs "정해진 바 없다"...'최태원 회장 경영권' 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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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측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vs "정해진 바 없다"...'최태원 회장 경영권' 영향 없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6.03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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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관장 측 "SK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건 변호사 개인 의견"
- 최태원 회장, 대법원 상고 재판 2~3년 걸려...현금 마련 시간 벌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전날(1일) 노소영 관장 측 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노소영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내용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원론적 입장으로 정정한 것. 어쨌든 노소영 관장이 주도권 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재계에선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로 받은 1조원대 현금으로 SK㈜ 지분을 매수하는 등 방식으로 SK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하루 새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한다"에서 "정해진 바 없다"로 입장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

2일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전날 다른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소영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또한 "2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현금(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고, 판결도 현금 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다만, 앞서 노소영 관장은 작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상급심(2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혼소송 2심 판결대로 라면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주식 외에 다른 형태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00∼3000억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즉, 자산 대부분이 SK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SK㈜ 지분이다.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SK㈜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1조원대 자금을 마련할 경우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으로 메꿀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 중인데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현재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어 아직 재산분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선 재산분할 현금 마련 시간도 남아 있다는 얘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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