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재정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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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재정부담 줄인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6.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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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SH공사 임대사업 매년 4000억원 적자 기록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소송이 SH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SH공사는 환급받은 종부세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게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음에도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SH공사는 이를 놓고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2023년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에 달한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해 부채 17조7069억원을 기록했다. 택지개발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임대사업의 적자는 매년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SH공사가 향후 종부세를 환급받고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면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년치 종부세는 최소한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혼부부 및 청년 사이에서 공공주택을 향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SH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향후 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데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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