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인 2017년 이후 신축 건축물에만 해당
전자파 유해하다는 것은 낭설…정부공식자료 多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가 필수지만 주민 반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법에 맹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2017년 5월 26일부터 특정 규모와 용도의 신축 건축물은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재난 대응을 비롯한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 반대로 인해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은 “경기도의 A 아파트는 전화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 주민들이 베란다 문을 열고 머리를 내놓고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 통화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A 아파트에 확인한 결과 원인은 주민 반대로 인해 중계기 설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A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 초기에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미관과 전자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신사에 중계기 설치를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대규모 주거 시설에는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민 동의 하에 중계기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는 “시행일 이후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다. 옥상의 안테나와 지하의 통신설비가 이어져야하는 만큼 건물을 짓기 전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유해성은 낭설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전자파가 몸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정부 공식자료가 많다. 전자파 때문에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말과 비슷할 정도의 낭설”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