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법규 강화가 논의됐다. 한국환경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유류세 개편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폐기 관리 등 전기차 시대 정부 정책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자동차 생산 전과정 온실가스 추적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 제작사들이 감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배출해야 하는 97g 대신 140g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고시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2026년부터 LCA(Life Cycle Assessment) 기준이 도입되어 자동차의 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것”이라며 “2030년 이후부터는 이 기준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 체계 마련
자동차 유류세 개편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유류세는 유류에만 부과되고 있어 전기차 등 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주행거리나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 3년마다 연장되고 있지만, 세입과 세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세입된 재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지원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세금을 주행거리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폐기 관리, 탄소 배출 기준 강화
김 사무처장은 “2030년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특히 리튬, 코발트 등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상당한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또한, 배터리의 폐기 및 재활용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캠페인 리더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효율적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보다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과 재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미나가 마무리 된 뒤 열린 질의시간에 취재 기자는 "풍력 발전 등을 확대하려면 전력 수급불안정 문제로 결국 ESS 같은 시설이 필수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ESS 화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해당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며 "ESS를 다시 확대 도입할 예정인지, 이와 관련해 환노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 및 세미나 패널들은 "현재로서는 환노위에서 ESS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며, "우선은 풍력 발전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 산업자원부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홍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