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LTV·DSR 규제 적용받을 수 있어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츌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 기한이 다가오면서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된다"면서 "일반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 연장 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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