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내 차‧집 파손..."보험 보상 여부는 특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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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내 차‧집 파손..."보험 보상 여부는 특약가입"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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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 3.3% 불과
- 보험료 지원받는 정책성보험 가입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필요성 확대...보험사, 든든한 버팀목 역할 기대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한반도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진 피해에 따른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껏 지진 안전지대로 여겼던 전북 지역에서도 최근 규모 4.8의 중급 규모 지진과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했다면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KB손보와 DB손보 2개사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장수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등을 안내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보조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알아두면 유익하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이다.

보장범위는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으며, 7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NH농협손보)에서 판매 중이다.

구체적인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경주지진 발생시 경북 영천시 거주 A씨는 단독주택 50㎡ 벽면 일부 파손으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37만5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주택의 경우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23%에 머물렀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개발원 통계 결과, 지난 2022년말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특약 건수는 3.3%에 불과했다.

특히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나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보험사들도 지진피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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