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무색...'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처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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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무색...'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처벌' 목소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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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 43.6%, 윤창호법 시행전과 유사
-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음주운전 억제 효과 미미
- 제도개선 통해 방조행위 처벌 강화 및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 제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음주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의 사전 예방 조치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26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전인 지난 2018년의 44.7%와 비교해도 유사한 정도에 머물렀다. 이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 150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13만 772건 수준으로 돌아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재범 비율이 높을 정도로 한 번에 그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골자였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난 200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또한 일본은 일정 수의 차량과 인원수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한해서 운전 전후에 음주측정기를 사용해서 음주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밖에 음주운전 방지장치(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도 음주운전자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돼, 올해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재범자들에게 장착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후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있어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 재범자들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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