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사전예방,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한 협력체제 구축
-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알선·유인 행위'도 처벌...적극 홍보 예정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의 절반 가량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6일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알선·유인 등의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적발금액 1조1164억원 중 5476억원(4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1억원(16.4%) 늘어난 것으로,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우선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한 심층 분석을 통해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기관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에 탄력이 붙고 있다. 2년 연속으로 1조원 넘는 금액과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험사기로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오는 8월14일 시행됨에 따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