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로 휴직연장 신청 가능...회사와 협의해 연장 여부 결정
백화점업계, "사내 복지 개선되면 임직원들의 사기 역시 북돋을 수 있어"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양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대기업 중 신세계백화점이 최초다.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임직원이 아이 돌봄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가가 제공된다. 이후 1개월 단위로 휴직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와 협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업계 최초로 '입양' 부모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1일부터 백화점 임직원이 아이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양 휴직이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복직 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또한 휴직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엔, 본사와 협의를 거쳐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의 움직임으로 롯데백화점 및 현대백화점 등 다른 업체들에서도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다른 백화점들도 최근 출산 관련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은 기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는 최장 3년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이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기간을 단축(5시간)하고, 첫 자녀를 낳으면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해왔다.
또한 앞서 롯데백화점은 첫째 출산 시 축하금으로 지급하던 10만원을 1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롯데백화점 제휴 리조트를 통해 1박 2일의 태교 여행도 지원한다.
더불어 임신과 동시에 출산 또는 휴직 전까지 유급으로 일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육아휴직 1년과 자녀돌봄휴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도 임신 전 기간에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법정 육아휴직 1년 외 추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27일 <녹색경제신문>에 "저출산 문제 등으로 기업들도 육아휴직 개선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사내 복지가 개선되면 임직원들의 사기 역시 북돋을 수 있어 업계에서도 복지 개선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