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총력...정비사업 단축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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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총력...정비사업 단축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등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4.08.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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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전 돌입 및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강화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까지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정책이 추진된다.(출처=연합뉴스)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을 경계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올리기 행태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부터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강화했다.

전세임대를 활용한 지원책을 국회에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다.

피해자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 인근에 LH 공공임대주택이 없을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안을 마련했고, 피해자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전세보증금 규모에 맞춰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피해 지원책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추고 빠르게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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