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온라인·자동시스템이면 OK"
변화 노력도..."연구용역해 내년 개정 목표"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구글의 국내 민원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애즈가 일방적 통보로 광고주 계정을 정지시키는데다 정지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광고주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관련 문의를 할 유선 창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애즈에 유료 광고 중인 광고주 A씨는 "급작스레 구글애즈로부터 '시스템 우회 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 정지 통보를 받았다"며 "무료 홈페이지 제작 툴로 웹사이트를 제작했는데 상세한 이유는 알려주지도 않으니 막막했다"고 말했다.
문의할 창구를 찾는 것도 힘들었다.
A씨는 "몇 주 간 기계의 자동 답변만 받았다. 유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신규영업사원밖에 없더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은 겪은 것은 A씨 뿐만이 아니다.
구글애즈에 광고 게시가 잦은 마케터 B씨는 "구글애즈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계정 정지부터 시키니 노하우가 좀 생긴 마케터들은 이럴 때 그냥 포기하고 새 계정을 만들어 버린다"고 말했다.
구글과 유선상담이 어려운 까닭에는 국내 법이 지나치게 유한 것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해외 포털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연락 수단은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이면 된다. 사람 상담사를 상시 고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규제 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C씨는 "현행 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올해까지 안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내년에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653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매출이 이보다 클 것으로 추측한다.
작년 10월 한국재무관리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규모와 검색 광고 점유율 등을 감안했을 때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