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저커버그, "정부 검열 요청있었다" 서한 공개...텔레그램 창업자 체포와 겹치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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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커버그, "정부 검열 요청있었다" 서한 공개...텔레그램 창업자 체포와 겹치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8.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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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미 하원 법사위에 과거 정부 검열 알려
페이스북, 가짜 정보 보고서 있었지만 정부 공유X
韓은 인터넷 실명제..."어떤 정보가 나돌지 알고"
저커버그가 미 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 일부.
저커버그가 미 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 일부.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SNS 검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듀로프의 체포와 시기가 겹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미 하원 법사위에 의해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과거 정부로 부터 다수 검열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수락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편지에서 "2021년 백악관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게 COVID-19 관련 게시물을 검열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유머와 풍자도 포함됐다. 우리가 검열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난색(frustration)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압박은 잘못됐다고 믿는다. 나는 그 때 우리가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고 썼다. 

페이스북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은 COVID-19떄뿐만은 아니었다. 

저커버그는 편지에서 "2020년 선거 때 FBI가 '러시아가 바이든 가족에 대한 정보조작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당시 우리는 바이든 가족의 비리에 관한 뉴욕 포스트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 절차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기사는 내려졌다(demoted).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러시아의 정보 조작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기사를 내려서는 안 되었다(shouldn't have demoted the story)"라고 다시 한번 후회를 표현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미 언론에서는 저커버그의 정치성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미 언론 복스(Vox)는 "일각에서는 저커버그의 편지를 가리켜 그가 공화당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편지 수신인인 조던은 바이든 정부의 표현의 자유 검열 관련 조사에서 저커버그만을 콕 찝어 의회 모욕죄를 적용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스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은 COVID-19의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내부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를 정부와 공유하지는 않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듀로프가 지난 26일(현지 시각) 관리 불충분 혐의로 체포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듀로프의 체포를 가리켜 "그는 표현의 자유와 아동성착취범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범죄에 악용되는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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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하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면 그 저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쉬운 만큼, 온라인상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 포털 관계자는 "만약 실명제가 아니라면 어떤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지 상상이 가느냐"며 실명제를 옹호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정부의 힘을 키우는 데에도 일조한다. 국가가 손쉽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회원가입이 반드시 실명제여야하는 이유가 수사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선 수사관은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피 추적 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장만 발부받으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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