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채권 빌려주고 이자 받는 '채권 대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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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채권 빌려주고 이자 받는 '채권 대여 서비스' 개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9.1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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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채권 대차거래 서비스 개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등 전문 금융소비자 고객 대상
채권이자 및 대여수수료 지급
신한투자증권 신사옥. [사진=녹색경제신문]
신한투자증권 신사옥. [사진=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고객 소유 채권을 수수료를 내고 빌려 활용하는 '채권 대차거래'를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채권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주식 대여 서비스의 채권형"이라며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유 채권을 활용 목적으로 대여한 후 채권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자와 대여수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대여 서비스는 채권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며 "최근 리테일 장외채권 순매수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10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5일부터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등 전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 대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 대여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유 채권을 담보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상환하는 서비스로, 고객은 보유 채권을 신한투자증권에 대여해줌으로써 대여 수수료와 채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여가 가능한 채권은 신용평가사 A등급 이상의 원화 표시 회사채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 인정 적격담보채권 등의 국공채로, 대여된 채권은 고객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4영업일 이내 상환이 가능하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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