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및 '명예훼손' 고소...영상물 삭제 요청
백화점 업계, "정기적인 몰카 모니터링 진행 중"..."고객 안전 최우선"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스타필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논란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번지자, 스타필드 측이 이를 적극 해명하는데 나섰다.
스타필드는 사건 인지 이후 즉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영상 속 시설물과 스타필드 화장실 내 시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필드는 불법 촬영물이 기재된 온라인 사이트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화장실 몰카’ 논란으로 골머리를 겪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스타필드 여자 화장실’이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특히 이 중 한 영상은 조회수가 7만3000회를 돌파했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이에 스타필드는 진위 확인을 위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스타필드 및 스타필드 시티 전 점포를 대상으로 화장실 내부 시설을 확인한 것.
조사 결과 변기 레버나 손잡이 등 모든 점포의 화장실 내부 시설과 영상 속 화장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타필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불법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명예훼손, 악성 루머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촬영 영상물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적발 건수는 4038건에 달한다.
이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개방된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도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에선 고객 안전을 위해 상시 점검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녹색경제신문>에 “정기적인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예방과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롯데백화점 및 롯데 아울렛 전점은 고객과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공용 시설에서 매월 1회씩 정기 불법카메라 탐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화장실, 공용 피팅룸, 직원 휴게실, 천정 환풍구, 샤워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스러운 모든 구역을 전용 탐지장비로 직접 검색해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현대백화점도 <녹색경제신문>에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시로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통한 시설물 점검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