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이상 관리 책임 구체화·여수신 점검항목 정비"... 사고예방 업무가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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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이상 관리 책임 구체화·여수신 점검항목 정비"... 사고예방 업무가이드 도입...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4.10.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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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 도입
이사장 등 임원의 관리 책임 구체화
대출사고 예방과 수신 관리 관련 점검항목도 정비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등 임원 이상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여·수신 분야에 대한 점검항목도 구체화한 새로운 업무가이드를 적용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정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이하 업무가이드)'를 금일부터 도입한다.

업무가이드는 2021년부터 2023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무가이드를 통해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이 주목된다. 

우선,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항목들을 구체화해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하여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그 외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사고 예방과 수신·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여·수신 분야에 대한 점검항목도 재정비했다.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고, 특히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항목에 개선했다. 

수신 분야에서는 예(적)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면서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도입된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금고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은 금융사고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조직 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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