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가정집이나 상가 등에 IP캠 cctv를 해킹한 불법촬영물이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유포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IP캠의 보안 문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적됐던 것으로 더 엄격한 인증규정이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p캠: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해사건 신고 접수는 2019년 418건에서 올해 1269건(8월 기준)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IP캠, 블랙박스, 드론, 휴대폰 등) 관련 침해 신고·상담 건수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IP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현황만 298건에 달한다. 월패드(가정집 벽면에 부착된 홈 네트워크 기기)의 경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침해 신고 상담(29건)이 접수됐다.
이미 IP캠 해킹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17년 정부는 인증 규정을 신설했다. 비밀번호 초기 설정을 적용해야 KC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소비자 상당수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ip캠을 중국 등지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하거나 해당 규정은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ip캠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비밀번호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 기존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0000, 1234'와 같은 단순배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그렇다고 해서 ip캠 직구나 해외발 ip캠 유통을 완전 금지하는 등의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소비자들의 주의와 함께 ip캠을 선택할 때 비단 가격뿐만 아니라 보안성 역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개보위와 한진원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를 예로 들면 집안 내부를 촬영한 영상의 별도 저장 여부, 암호화 여부 등을 조사해 적합한 제품의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P캠의 경우에는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차단막을 통해 렌즈를 가려 개인정보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설계가 되어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보위는 PbD 제도 확산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보안성 높은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보위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