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구글과 애플이 지난 3연년간 국내 법 위반으로 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미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구글은 ‘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837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애플은 20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글·애플은 현재까지도 이같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정부 당국의 제재조치에 행정 소송 등 법적수단으로 맞서 ’21년에 부과된 과징금 2,249억 원을 3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362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당국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확정하는데만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확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되기에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글의 노림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몫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3년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22년 4월)함으로써 네이버웹툰, 멜론 등 주요 콘텐츠 요금 인상을 초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반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글·애플이 규제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3년 9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고자, 7억 달러(약 9천 3백억원)규모의 합의금 지불을 약속했고,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스스로 인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의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 등 유관부처들이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지연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