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만 납부 알고리즘 운영은 그대로...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상태바
쿠팡, 과징금만 납부 알고리즘 운영은 그대로...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10.1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쿠팡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시정명령 효력 중지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가처분 신청에선 '기각'
법원, "시정명령으로 쿠팡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한 우려 있어"
유통업계, 향후 본안 재판 결과에 '촉각' 세워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쿠팡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시켰다.

이에 쿠팡은 1600억원대의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하지만,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등의 검색 알고리즘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의 간판. [사진=서영광 기자]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의 간판. [사진=서영광 기자]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이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PB상품 우대 관련 시정명령을 중단시켰다. 공정위의 조치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 결정된다.

이에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쿠팡이 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쿠팡의 최근 이익까지 PB우대 행위로 반영되면서 과징금은 228억원이 늘어난 1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공정위는 PB상품을 우대하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리뷰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이와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즉시 소송으로 반기를 들었다. 또한 동시에 쿠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지만, 16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향후 열릴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촉각을 높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처분은 1심으로 여겨지며,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아직 본안 소송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나, 재판부는 본안 재판에서 쿠팡이 청구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