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오픈마켓 위조상품 적발 건수 약 19만건에 가까워
일각, "정부 차원에서 업체 별 모니터링 시스템 검토해야"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이커머스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짝퉁'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가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엔 가품 문제가 비단 중국 플랫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불러온 ‘초저가’ 경쟁이 국내까지 번지면서, 국내 업체들도 버젓이 짝퉁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가품’ 유통 문제가 중국 이커머스를 넘어 국내 플랫폼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초저가’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한 중국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가품’ 문제가 불거져왔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짝퉁 등의 논란이 일며, 지난해 레이 장 대표가 국정감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에 나섰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최근 국내 플랫폼에서도 중국산 가품 유통문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업체별로 ▲쿠팡 3556건 ▲G마켓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무려 18만7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종합 유통플랫폼들을 넘어 패션 전문 플랫폼들에서도 손쉽게 가품 제품을 찾고, 구매할 수 있다. 이 중에선 심지어 플랫폼 광고에서 가품을 내세운 업체도 있었다.
한편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위조품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오픈마켓 특성 상 가품을 온전히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패션 브랜드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디자인 도용 및 복제 등 지적재산권 문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문제”라며 “일일이 적발하는 것 보다는 업체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토·강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