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화장품 모두 국내 유통 금지된 상품은 세관에서 거르고 있어"
다만 "직구의 경우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 필요"..."상품 성분 면밀히 살펴봐야"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로 식품 및 화장품 등을 구매하면 제품 위에 수상한 스티커가 붙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혹시 가품은 아닌지,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을 속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상품 표기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들도 국내로 들어와 유통될 경우 국내 ‘표시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앞서 <녹색경제신문>에 “직접구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가끔 스티커로 어떤 부분을 가린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안 좋은 성분을 일부러 가리거나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미심쩍었다”며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이는 국가마다 상품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15일 <녹색경제신문>에 “국내 유통법에 맞게 유통 및 수입사들이 스티커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리는 것 같다”며 “식품 및 화장품 모두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항목은 세관에서 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까사산체(Casa Sanchez) 토르티야 칩’은 스페인산 유기농 제품이다. 다만 이 제품을 쿠팡에 검색해보면 상세페이지에선 유기농을 뜻하는 ‘Organic’과 스페인의 유기농 인증 기관인 ‘Comité de Agricultura Ecológica(CAEC)’가 적힌 부분이 가려져 있다.
생산지인 EU(유럽연합)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선 국내 유기농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농’ 또는 ‘오가닉’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법을 점차 강화함에 따라, 제품상의 수정사항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약처는 계속해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 중 지난 7월 9일 개정·공포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것.
특히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분·함량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직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유통되기 때문에 금지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유입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식품·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