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 주문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횡령사고가 적발되더라도 사고자를 제외한 보조·감독 등의 위치에 있던 '관련자'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에선 금융사들이 처벌 수위를 높여 횡령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사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횡령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큰 페널티가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간 발생한 횡령 사고 금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등의 순이었다.
최근 횡령사고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40억6590만원을 기록해 4년 연속으로 횡령액이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이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
이 중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6명, 정직은 16명, 감봉은 99명이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 기타 2명이었다.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된 반면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친 셈이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