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제재에... 파파존스 “본사 방침 따른 것 소명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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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제재에... 파파존스 “본사 방침 따른 것 소명 절차 진행”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10.2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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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지정·리모델링 비용 미지급 행위로 파파존스 제재
파파존스, “전 세계 매장 공통 필수품목... 노후 매장 환경개선 필요했다”
파파존스, 공정위 처분에도 소명 계속할 방침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세척용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가 요구한 리모델링임에도 법정 본사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파파존스는 “미국 본사의 방침을 따른 것”, “노후화가 심각한 매장의 점포환경개선”이라고 주장하며 소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파파존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소명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문슬예 기자]
파파존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소명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문슬예 기자]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를 운영하는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에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한 행위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세척용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며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정 가맹본부 부담비율인 20%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2억1300만원), 과징금(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파존스는 세척용품의 경우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본사의 지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으며, 리모델링은 노후화가 심각한 매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포 환경개선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파파존스 관계자는 24일 <녹색경제신문>에 “한국파파존스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업체로 미국 본사 지침을 따른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세제류’는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매장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가맹점의 자발적인 리모델링이었는지가 쟁점인데, 공정위가 객관적으로 노후화를 인정하는 ‘7년’보다 더 오래된 10~15년 운영한 매장에 리모델링을 실시했다”며 “게다가 매장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매장의 위생상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으로 가맹점의 자발적인 리모델링이었음을 소명 중”이라고 말했다. 

파파존스는 법 위반의 행위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파파존스가 공정위 처분에 대해 법적 소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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