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 대상 주택 유형 확대, 건축법 위반 주택까지 포함한 폭넓은 지원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경매차익을 활용해 보증금 피해 회복을 돕고, 주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이 낙찰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 차감에 사용하며, 만약 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매입 가능한 피해주택의 유형과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특정 유형만 매입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신탁 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 있는 주택까지 포함하면서 매입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주거 안전성이 검증된 더 많은 피해 주택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시행을 준비하면서 LH는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본사에서 독립된 전담 조직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존 한 팀에서 세 팀으로 조직이 늘어났고, 수도권에는 피해지원 전담팀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피해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는 인력도 18명에서 51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지원 방안은 법 시행 이전에 매입이 완료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 매입이 불가했던 주택이더라도,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거절됐던 피해자들이 재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나 신탁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허용된다.
LH는 이러한 지원 방안과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모든 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