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넉 달 만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 승인...앞으로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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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넉 달 만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 승인...앞으로 남은 과제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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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과 시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두산그룹]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두산그룹의 사업 개편이 넉 달 만에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었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하고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을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합병 비율은 1대 0.043으로  최초 발표 때와 달리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하고 합병비율을 변경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7월 11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그간 합병을 두고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해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는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사업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산그룹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표결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웃도는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산그룹은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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