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 은행들 "담합할 이유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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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 은행들 "담합할 이유 없다" 반발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2.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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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하나은행, 10·12일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실시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해 시장 경쟁 제한하고 부당이득 취해"
4대 은행, 혐의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어
4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
4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관련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시각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를 포착, 각 은행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지난해 11월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게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여 개에 이르는 관련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담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각 은행이 자료 공유를 토대로 LTV를 서로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써 더 높은 LTV 설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펼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을 추가 이용하게 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입을 모아 반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한 곳이 대출 시장"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LTV를 높이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왜 답합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비교적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은행들이 LTV를 낮은 수준으로 맞췄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되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관련 자료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위로, 보통 한 건물에 대한 LTV를 비교해 해당 매물의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LTV 정보 교환은) 이득을 보기 위한 것 아니다"라며 "LTV 관련 자료가 공유된 후 은행별로 LTV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은행이 공정위로부터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각 사업자가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경쟁을 제한한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4대 은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출의 20%'인 과징금 비율에 따라 은행들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며 "다만 은행들과 공정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터라 혐의 입증과 제재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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