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평균 753만원으로 1위...통계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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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평균 753만원으로 1위...통계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발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2.25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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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근로자 593만원, 중소기업 298만원...격차 2배 육박
- 남성 426만원, 여성 279만원...성별 임금격차 1.5배
- 근속기간 20년 이상 826만원...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 뚜렷
산업대분류별 평균소득. [자료=통계청]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2023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3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353만원) 대비 2.7%(10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보다 4.1%(11만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150~250만원 미만이 22.2%로 가장 많았고, 250~350만원 미만(19.8%), 85만원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비법인단체(352만원), 회사이외법인(348만원), 개인기업체(218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개인기업체(4.2%, 9만원), 회사법인(3.2%, 13만원), 정부·비법인단체(1.5%, 5만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회사이외법인은 변동이 없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이 5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영리기업(349만원), 중소기업(298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중소기업(4.3%, 12만원), 비영리기업(0.9%, 3만원), 대기업(0.4%, 2만원) 순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75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 국제·외국기관(510만원) 순이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81만원),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23만원), 농업·임업 및 어업(243만원) 순으로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건설업(5.6%, 17만원), 숙박·음식점업(5.2%, 9만원), 사업시설관리(5.2%, 12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국제·외국기관(-1.0%, -5만원), 전기·가스공급업(-0.7%, -5만원), 금융·보험업(-0.6%, -4만원)은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 여자는 279만원으로 남자가 여자의 1.5배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자는 3.0%(12만원), 여자는 2.8%(8만원)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5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20대(263만원), 60세 이상(250만원), 19세 이하(96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19세 이하(5.0%, 5만원), 50대(3.5%, 14만원), 40대(3.1%, 14만원) 순으로 증가했다.

근속기간별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 높았다. 20년 이상 근속자의 평균소득은 82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0~20년 미만(598만원), 5~10년 미만(422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1~2년 미만(5.6%, 17만원), 2~3년 미만(3.9%, 13만원), 3~5년 미만(2.3%, 8만원) 순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일자리행정통계에서 파악한 임금근로일자리의 근로자별 자료에 행정자료상 소득 항목을 연계해 집계한 결과"라며 "사회보험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된 약 2074만개 일자리의 근로자 소득은 전수 포함했고, 나머지 약 40만개 일자리의 근로자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표본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상 사업소득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작성 대상이 아니며,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일부 취약 근로자는 자료제약으로 포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의미하며, 집계치는 세전 기준, 월 단위 소득이다. 다만 실비변상(출장비, 유류비 등)으로 지급되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됐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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